신용보증재단 기본상식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정책자금 매니저입니다.

낮과밤의 온도차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록 체온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기본상식

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사치, 향락, 담배도매, 유흥주점 등

을 제외하곤 어느 업종이나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기업이나 보증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알고있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실

평가항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걸 다

보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것이 개

인신용등급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신용등급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신

용관리를 하지 않아 보증지원을 못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이나 대출은 연체하면 안됩니다. 상환을 하더라도

보증신청이 안되는 확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까다로울까요?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통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자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면 좋습니다.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도 평가가 된다고 하네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3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지역의

소상공인 위주의 자금을 지원하다보니 아무래도 재무보다

는 비재무위주의 평가 그렇다고 비재무 위주의 평가는 아

닙니다. 단지 다른 기관보다는 그 퍼센티지가 좀 더 높을

뿐입니다.

이외에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

지 항목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비밀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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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기업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자금 특별보증

대상: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자

- 서울지역에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이내 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90%의 보증비율을 갖고 보증료는 연 

1.0% 적용되며 서울시자금 이용시에는 은행

금리에서 1%-!.5% 차감 (서울시 부담)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장 임차자금특별보

증 대상-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창업교육 및 

설팅을 받은 사업자

-> 서울지역에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요한 소상공인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의 한도로 5년의 

보증기간을 갖고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1.0%로 적용되며 서울시자금 이용시 은행

금리에서 1%~1.5% 차감적용 (서울시부담)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례보증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기업

1) 서울신용보증재단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대비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기준고용률을 3개

월 이상 준수한 기업

*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

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4)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업

5)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을 3

개월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6) 일자리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기업

-> 향후 보증심사 시 관련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증한도는 산출금액의 150%이며 최대5년의 

보증기간과 85%의 보증비율 및 보증료 0.8%로

적용, 서울시자금 이용시 은행금리 1~1.% 차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절차

<상담 및 신청>

신용보증을 위한 기초심사 후 필요한 서류제출

<신용조사>

기업의 경영상태, 자금상황,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예비조사, 현장조사)

<보증심사>

기업의 신용상태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용보증 지원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 결정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는 소액심사

-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는 일반심사

<보증서발급>

보증약정체결, 보증료납부, 신용보증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상기업

-본점과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기업

-본점은 서울시에 있고 주사업장은 경기도 및 인

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상기업

<소상공인>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

그외 업종 5인 미만

<소기업>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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